공정거래위원회는 서적과 가전제품의 온라인 저가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출판인회의가 소속 출판사에 인터넷 서점에 도서공급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인터넷 서점의 제소와 관련, 한국출판인회의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12월 중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이후 기존 유통·제조업체와 온라인 사업자간 갈등이 할인판매를 하는 인터넷 서점과 도서정가제 준수를 요구하는 출판사 사이에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며 『할인판매 방해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가전·가구업체 5, 6곳을 조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전·가구제품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현재까지 불법행위가 드러난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