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온라인프라이버시법 주목

각국 정부가 인터넷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내년 상반기중 「온라인 프라이버시법」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정보기술(IT)전문 미디어인 IDG는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부시와 고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년 107대 의회에서 온라인 프라이버시법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법은 공고·선택·접속·통합 등의 4가지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공고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와 이의 사용처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며 △선택은 소비자가 수집될 정보를 선택할 수 있고 △접속은 수집된 정보를 소비자들이 보고 수정할 수 있으며 △통합은 수집된 정보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장전문가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인터넷업체들이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데이터 관리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등 인터넷 인프라 전반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회장인 로버트 피토프스키는 『정부기관 중 FTC가 이 법의 주체기관이 되길 원한다』며 『프라이버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터넷산업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미국 웹사이트의 97%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 중 20%만이 공고·선택·접속·통합의 원칙을 지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