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사이버테러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사이버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청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발족시켰으며 대검찰청도 「사이버범죄수사센터」 설치를 추진중이지만 선진국의 첨단 수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신종범죄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
얼마전 10대 극성팬들이 자신이 추종하는 댄스그룹 멤버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한 경찰에 항의전화를 퍼붓고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욕설로 마비시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아무리 인기높은 스타라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며 맹목적으로 이를 부정하거나 사이버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권력까지 위협하는 명백한 일탈행위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어느 10대 팬들은 신고한 택시기사의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경찰서 홈페이지에 협박까지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지난 9월에도 모 방송사의 연예프로그램에 불만을 품은 유명 가수의 팬들이 광고주들에게 사이버 압력을 가해 계약광고를 취소하는 사태도 있었다.
이같은 집단폭력이 공공기관에까지 가해진다면 국법질서는 실종될 것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행동이든지 서슴지 않는 것은 일종의 방종으로 마땅히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염려스런 것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범죄의 급증현상이다. 해킹이나 사기, 성폭력행위 등 지능적인 신종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이버공간을 악용한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집단테러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 사회에 심각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자신이 불만을 품은 상대나 기관에 대한 헛소문이나 비방을 담은 e메일을 무더기로 띄우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을 겨냥한 욕설과 비방, 험담을 퍼뜨리는 행위야말로 익명을 악용한 교활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범죄수법과 정도가 이미 네티즌의 양식에 호소할 단계를 넘어서 버린 만큼 엄중히 처벌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다. 더이상 사이버폭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정렬 부산시 중구 보수동(혜광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