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벤처산업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나름의 처방을 열심히 내놓고 있으며 1년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경험한 벤처인들은 수익모델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당연한 현상이다. 시작한 지 이제 1년반밖에 안된 벤처열풍은 이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해가리라 생각한다.
벤처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이제부터 묻지마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 좋은 기업이 될 벤처에 투자가 되도록 하는 「선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즉 벤처가 성공하기 위한 모든 주·객관적 요인의 한가운데에 벤처캐피털이 존재한다. 선택은 벤처캐피털의 본질적 기능이다. 따라서 캐피털리스트들이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금융적인 기법에 의해서 벤처기업의 가치는 창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현준 사건이나 진승현 사건으로 이미 밝혀졌다.
100억원이 있어야 안전하다는 금융적 사고를 벤처캐피털시스템에 도입한 현재의 창업투자회사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벤처캐피털리스트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100억원을 가진 자본주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창투사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조합을 등록시켜 이를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해외 투자관련 제도도 재정비해야 한다. 역외펀드의 창투조합 인정여부와 창투사의 해외투자시 불합리한 규정들인 자본금 대비 30% 선투자 조항이나 투자한도의 제한, 투자시 제조업체와 함께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 금지 및 제한은 벤처캐피털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의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인 공법적 규제(증권거래법·독점금지법)를 그대로 규정해 실제 벤처투자의 유연성과 필요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벤처캐피털 임직원이 투자한 기업의 경우 코스닥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캐피털리스트를 부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기금 일정비율 벤처투자 의무화, 특히 국민연금의 창투조합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일정기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벤처의 자금조달은 성격상 연기금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등록시의 6개월 보류규정 삭제가 필요하다. 다른 기관과의 차별적 규정이며 더구나 초기투자를 한 벤처캐피털로 하여금 직전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사나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현저히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