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 추진방향
벤처육성은 벤처기업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접근할 과제가 아니다. 벤처기업·벤처캐피털·코스닥에 이르는 벤처생태계 전반에 걸쳐 시스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생태계내에서 벤처기업은 신규기술 및 사업모델 개발의 주체가 되고, 벤처캐피털은 이러한 벤처기업을 발굴·평가해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가교역할을 하며, 코스닥은 벤처기업에는 자금조달 기회를 주고 벤처캐피털에는 투자회수 기회를 각각 제공하는 장이 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창투사 및 투자조합의 신규 등록이 급증해 투자조합 결성금액이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전기를 맞았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이 장기 침체되면서 최근에는 벤처캐피털의 투자재원(유동성)이 급격히 고갈돼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구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부는 벤처캐피털을 활성화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벤처산업의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는 다음과 같이 벤처캐피털 활성화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그간 추진해온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정부의 재정자금 출자를 연내에 완료해 추가로 4000억원 규모의 투자재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1000억원의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둘째, 창투조합이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창투조합 출자개인에 대한 30% 소득공제를 2003년말까지 연장하는 등 조세상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강화토록 해 궁극적으로 벤처캐피털의 투자재원 조달경로를 다양화할 생각이다. 넷째, 투자자산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유동화가 가능토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선진적인 투자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연기금 등의 풍부한 자금이 우량 벤처기업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여섯째, 벤처캐피털과 벤처기업이 공생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이같은 활성화방안은 벤처캐피털 자신의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투자업무 수행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