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C사업자 선정 의혹

초대형 국방정보화 프로젝트인 과학화전투훈련장(KCTC) 구축의 최종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KCTC 사업자 선정에서 재평가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법리해석과 기준만을 가지고 최종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에 실시한 최초 KCTC 사업자 평가를 통해 쌍용정보통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LGEDS시스템이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재평가 작업을 벌여왔다.

3개월여간의 재평가 결과, 쌍용정보통신은 기술부문에서 0.51점을 감점 당했으나 가격부문에서는 여전히 점수가 높아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됐다.

◇ 의문에 쌓인 재평가 결과 =국방부 정보화기획실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자체 및 외부감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쌍용정보통신이 훈련장 면적과 관련된 부문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1차 평가 때와 동일한 인원과 기준을 가지고 통화권역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쌍용정보통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쌍용정보통신측은 『훈련장 면적과 관련된 부문에서 일부 규격미달의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라며 국방부와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이를 극구 부인했다. 그럼에도 쌍용은 이번 기술 재평가에서 감점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LGEDS의 행정민원 제기와 이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나 해명없이 최종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무시된 절차와 방법 =지난 8월에 LGEDS가 행정민원을 제기하자 국방부는 제안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재검증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 쌍용정보통신도 제안서와 제안관련 서류에서 허위·위조·변조 사실이 판명될 경우 「입찰공고 9항」과 「국계법 시행규칙 44조(입찰무효)」에 의거,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것을 서약했다.

이에 따라 KCTC 사업자 선정 의혹문제를 총괄하게 된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자체 조사를 실시해 쌍용정보통신이 답변문서에서 추가된 훈련장 면적을 감안하지 않은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같은 사항이 문서의 허위·위조·변조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계약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자체 법무관실 해석만을 근거로 기존 제안서와 가격만으로 우선협상자를 재선정했다.

따라서 훈련장 면적 변화에 따른 기지국 수의 변경과 이로 인한 가격상승 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평가를 실시했다는 게 경쟁업체의 주장이다.

더욱이 국방부는 재평가 기준 및 절차를 해당업체에 알려주겠다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조사결과나 처리방안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 향후 전망 =사업자 선정 의혹과는 별도로 올해 안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KCTC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의지다. 따라서 이번 재평가에서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쌍용정보통신이 결국은 KCTC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의 해석을 둘러싼 의견대립과 이달 중순께 나올 KCTC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감사 결과에 따른 업계간 마찰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KCTC 사업으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LGEDS가 향후 국방부문 정보사업을 어떤식으로 풀어 나갈지도 SI업계의 주요 관심거리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