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교육정보화 발전방안-국민 정보능력기준 만든다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능력을 평가해 정보교육 및 훈련과 자격취득, 고용 등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정보능력기준(ICTSS:ICT Skill Standard)」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6일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강당에서 「2단계 교육정보화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2005년까지 전 국민의 지식기반사회 대처능력 함양과 ICT를 통한 평생학습 구현, 학교 정보인프라 활용의 고도화 및 지식·인적자원 개발체제 완비 등에 관한 각종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정보능력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능력기준」을 개발하고 평가도구 수립시 산업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평가결과를 노동시장과 직접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전산원 등을 평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컴퓨터의 구조와 운영·자료구조·미디어·인터페이스·인터넷과 통신·정보윤리 등 ICT 분야의 개인정보능력 수준을 1∼10단계로 평가할 방침이다.

또한 ICT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보교육사, 사이버교육사 등 전문자격을 신설하고 오는 2001년부터 「사이버교육학과」를 시범 개설할 계획이다.

ICT교육에 대한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교육부는 국민이 원하는 교육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ICT 통합정보화 교육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남북한 학술정보 공유 및 학생 공동홈페이지 개발과 해외 국민지원 사이버 정보교육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한민족 ICT 공동체 형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교육사업의 지원를 위해 중학교 이하는 현행 법제도 내에서 사이버수업 및 이수단위 대치율을 확대하고 사이버대학 인가와 함께 학력을 인정하는 「사이버 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사이버학교에 대비한 개방형 사이버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해 사이버학교 운영시 사이버교원 자격자 채용을 의무화하고 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한 사이버교육 평가인증제의 도입도 추진한다.

이밖에 대학의 지식 및 정보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국·공립대학에 지식 및 정보책임관(CKO/CIO)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각종 학술정보가 더욱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러한 각종 교육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국가 지식 및 인적자원개발 전략과 연계한 교육정보화 관련지표를 개발, 예산투입 및 산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및인적자원개발을위한정보화촉진법(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