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총 7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21세기 디지털·글로벌소싱시대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전문업체 육성,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신뢰성 향상 및 발전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정부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관심과 육성의지를 재천명했다는 점에서 일단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기존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들과 달리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상당한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산자부의 설명대로라면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면 오는 2005년에는 대일교역시 무역적자의 75%를 차지하는 부품·소재 분야의 교역에서 최소한 적자를 면할 수 있으며 오는 201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부품소재의 공급기지로 부상하게 된다.
하지만 산자부가 「특별조치법안의 제정」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품산업 기술격차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시행만으로 불과 5년 만에 이같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정부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 확보방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은 기술사업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관계로 업계와 연구기관들이 당장은 돈이 되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안의 경우 원천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방안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이 빠져 있어 아쉽다』며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사업화 전략으로는 부품·소재산업의 선진국인 일본을 따라가기는 요원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결국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 및 장밋빛 청사진 제시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발표됐던 부품·소재산업 육성화 방안의 큰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술사업화도 중요하고 부품 및 소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마련된 부품·소재산업 육성전략인 만큼 보다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좀더 기울여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인 것이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