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명칭을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법」으로 개칭하는 한편 일부 문제 조항을 완전 삭제, 9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화하기로 했다.
정동영 의원은 7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법」으로 개칭하고 일부 문제 조항을 완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23면
정 의원측은 이번에 그간 저작권단체 및 문화 산업계의 반발을 사왔던 「디지털화에 필요한 권리 처리」 「콘텐츠 제작자에 디지털화권 부여」 「디지털콘텐츠진흥원 및 관련단체 설립」 등 주요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산업육성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법제기구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기술 발전위원회」의 설립을 명시했고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불법복제와 공중전달·허위등록 등에 관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