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기국회에 상정된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법 제정(안)과 과학기술기본법 수정(안)에 대해 연구원 및 과기노조원 등을 중심으로 법제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거나 내용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
지난 2일 민주당 김희선 의원 주최로 열린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연구원들은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등을 수행할 과학기술기획연구원 설립은 KISTEP과 STEPI의 업무와 중복되는데다 과기부 자체가 선진국에선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국내에선 여전히 연구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
STEPI 관계자는 『과학기술에 3조5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문제는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는 데 있다』며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상 주체가 과기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대.
이에 대해 김희선 의원은 『입법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와 이익단체로 부터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기술계 일선에서 일하는 연구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연구원들을 다독거리며 주위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발언을 해 향후 대응강도에 귀추가 주목.
<대전 =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