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위성방송사업 청문회의 쟁점은 수신기 보조금 지급, 고품질 콘텐츠 양산 여부, 지상파 및 재벌 참여문제, 주요주주의 경영안정성 등으로 모아졌다.
오전에 개최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컨소시엄의 청문회에는 강현두 KDB 대표, 장윤택 편성책임자, 김진홍 위성방송사업추진단장 등이 청문 대상자로 참석했다.
청문위원들은 최대주주인 한국통신의 고비율 보조금 지급문제, 주요주주인 KBS의 독과점 가능성, 고품질의 다양한 채널 확보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수신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기 가입자 확보를 위해 30만원짜리 수신기에 대해 13만∼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 초기 약 3589억원의 손실이 추정된다』며 『이처럼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입자를 무리하게 유치하는 것은 케이블 SO와의 공정경쟁에도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문식 제원회계법인 회계사도 『임대나 할부방식을 배제하고 판매방식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진홍 단장은 이에 대해 『PCS의 경우 초기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다수 가입자를 확보하고 이를 수익창출로 연계시켰다』며 『위성사업에서도 수신기를 소유한 확실한 가입자 유치로 3년내에 이익 발생을 장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객서비스와 관련해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현재 KDB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서비스 인원은 정규직 18명, 비정규직 342명에 그치고 있어 오는 2005년까지 154만 가구를 유치한다면 수치상으로 직원 1인이 4400여 가구를 책임져야 한다』며 현실적인 서비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박문식 회계사도 『일단 가입한 사람은 보조금·의무사용기한 등으로 해지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프리텔과 한국통신의 고객서비스시스템만 봐도 향후 대고객서비스는 문제없을 것』이라며 『서비스 해지시에는 수신기 반납으로 고객의 의무는 끝난다』고 답변했다.
주요주주인 KBS의 참여와 양질의 프로그램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장시간 질문이 이어졌다.
조정하 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제작역량을 갖춘 지상파가 사업계획상 위성채널로 스포츠와 드라마에 집중하는 등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장윤택 KBS 주간은 『두 장르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지상파는 공공채널 및 자본과 노하우가 많이 투입되는 채널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신규PP와의 협력방안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콘텐츠투자조합이 투자하기로 한 600억원으로 신규PP가 제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며 『위성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제작에 집중하기보다 협력PP들의 콘텐츠 제작을 돕고 효율적인 채널 패키징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라고 강조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KSB청문회에서는 주요주주의 경영안정성과 도덕성, 재벌 및 소액주주 참여문제, SO와의 균형발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청문 대상자로는 유세준 대표, 장한성 편성책임자, 남영우 데이콤 사장이 참석했다.
박문식 회계사는 『최근 KSB의 최대주주 중 하나인 데이콤이 직장폐쇄·신용등급하락 등으로 불안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위성사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조정하 사무국장은 LG그룹의 부당내부거래설과 관련해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영우 데이콤 부사장은 『지난해 데이콤은 당기순이익 160억원을 올렸으며 KSB의 공동 대주주가 자본금의 10%씩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330억원을 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거래의 부당성은 향후 공정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배금자 변호사는 SO와의 공동발전 및 수신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사업개시 5년차까지 약 738억원을 수신기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SO와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사업계획에 위배된다』고 따졌다.
유세준 사장은 『위성방송은 단말기사업처럼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성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콘텐츠의 질이 성패의 요소』라며 『KSB는 SO의 기존시장을 파고들기보다 오히려 중계유선지역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미디어재벌 등 주요주주의 성격이 사업계획서에서 누차 강조한 공적책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자주 나왔다.
이에 대해 유세준 사장은 『위성방송은 명백히 유료상업방송』이라며 『방송위가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 참여지분제한을 둔 것도 이미 양자의 참여를 어느정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기술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KSB측은 『케이블 SO와의 연계를 통해 양측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중계기의 용량을 고려해 데이터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통신의 민영화 문제, KSB의 소액주주 참여문제, PP와의 연계방안 등도 거론됐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