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EDI 독점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대표 이상열)에 대한 관련업체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는 KTNET 전용선을 통해서만 관세청에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일선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는 KTNET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구입해 수출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KTNET 전용선을 통해 관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을 10여년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통관EDI도 웹방식으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인터넷 통관EDI 시스템」이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독점사업자인 KTNET의 이용거부로 사장되고 있다. 또 물류 e마켓플레이스 업체들 역시 해외 물류망 연동에 필수인 통관부문이 이같은 문제에 가로막혀 글로벌 e마켓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통관 및 물류 관련 온라인서비스임대업체(ASP)인 골드로드21(대표 장금용)은 지난 10월 「웹EDI 통관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출원까지 마쳤으나 정작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http://www.grtradepia.com)을 통해 통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웹브라우저상에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업체는 통관관련 프로그램을 KTNET에서 별도 구입해 자신의 PC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ASP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돼 매월 부과되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EDI 전용회선 이용료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골드로드21 장금용 사장은 『지금의 기술력으로도 일선 수출입업체와 관세청을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 개발에 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다만 2002년 11월까지 유효한 KTNET의 관세청간 독점접속권을 인정, 일단 KTNET을 경유하는 방식의 웹EDI 통관시스템을 개발완료했으나 이마저도 KTNET측에서 접속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류 e마켓플레이스를 준비중인 아이비젠(http://www.ibgen.com) 역시 해외물류망 연계시 필수인 국내통관부문의 온라인화를 보류해 놓고 있다.
골드로드21측은 최근 이 문제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접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KTNET 관계자는 『현재 이에 대해 관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고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KTNET 한 관계자는 『웹 통관EDI 방식이 도입된다 해도 일선업체의 이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KTNET이 기득권 수호에만 열을 올리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국가 통관·물류 정보화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웹 통관EDI 방식이 확산되면 일선 무역업체의 자가통관이 보다 용이해진다』며 『따라서 관세사를 통한 신고서 작성의뢰건수의 격감이 예상돼 관세사회 등 기존 기득세력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KTNET의 연간 300억원대 통관EDI 서비스 매출의 90% 이상이 대한관세사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