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작되던 지방세 고지서 전자발송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동대문구·서초구·성동구·송파구·양천구·종로구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 구리시·군포시·안양시 등 3개 지자체, 강원도 원주시, 대전시 유성구, 광주시 북구·서구청, 제주도 북제주군·남제주군 등은 2기분 자동차세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고지서로 일제히 발송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내년부터 전자고지서를 모든 지방세목으로 확대한 뒤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전화요금 등 주민 편의에 역점을 둔 통합전자고지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는 전자정부법 시행 전까지 시범기간으로 전자고지서와 우편발송을 병행실시하고 전자정부법이 발효되면 본격적인 지방세 전자고지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방세를 전자고지서로 발송할 경우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발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받아보려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서 코너를 클릭하거나 인터넷빌링업체인 아마스코리아(http://www.amasmail.com)를 방문, 회원으로 가입하면 확인해볼 수 있다.
주민들은 특히 전자고지서가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연결돼 있어 가정이나 직장 어디서나 고지서 내역을 확인한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영수증도 5년 동안 자동보관된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