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를 걸 때 사업체를 미리 선택하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 이후 서비스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이 올 1월부터 9월까지 받은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약 300건으로 지난해 5건 대비 3000%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별로는 데이콤의 경우 지난해 3건의 피해상담에서 올해 170건이 접수됐고 온세통신은 99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관련 피해상담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말 온세통신이 신규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후발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심화됐고 여기에 한국통신이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텔레마케팅을 본격화하면서 시외전화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피해유형으로는 「억지변경 및 사용강요」가 가장 많았고 「가입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요금이 부과」된 경우가 뒤를 이었다. 또 「명의자의 동의사실 없이 가입된 경우」나 「미성년자에게 신청받은 경우」도 많았다.
현재 시행되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는 대부분 전화로 가입계약이 성립돼 명의자(배우자) 확인 여부가 어려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전화서비스 역시 계약인 점을 감안해 계약서(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가입 변경이 될 경우 사업체는 반드시 사후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전선택제 변경 관련 홍보전화를 받을 경우 업체명과 상담자 이름을 기록하고 전화내용을 꼼꼼히 청취한 후 가입여부를 분명히 말해야 향후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