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한글과컴퓨터와 보라테크를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한컴의 넷피스를 통해 서비스중인 인터넷 기반의 워드프로세서가 최근 자사에서 개발한 웹오피스 프로그램과 상당 기능이 중복된다며 서비스 제공업체인 한글과컴퓨터와 위탁개발업체인 보라테크를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혐의로 고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삼성측의 주장에 대해 한글과컴퓨터측의 한 관계자는 『넷피스용 워드프로세서의 전체 코딩 업무를 보라테크측에 위탁했기 때문에 삼성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한컴도 피해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라테크측이 삼성전자의 웹오피스를 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규명중에 있다』고 말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