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이전 인터넷에 공개된 기술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미국·독일 등 대다수 참가국들이 인터넷상의 기술공개가 일반화되는 추세에 따라 이를 선행기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렇게 되면 발명가가 자신의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하기 이전에 이 기술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이와 동일한 기술내용을 출원한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도 이 기술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대다수 국가들은 특허법을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가 증거능력이 없어 선행기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내줬으나 인터넷의 일반화에 맞춰 이같은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특허출원 이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특허법(29조) 규정이 있지만 인터넷 공개를 반포된 간행물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의 수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같은 인터넷상 기술공개에 대한 입장변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국내 발명가들도 이에 대비해 개발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성급한 인터넷 공개를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