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자정부법이 올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관과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의원들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안을 각각 마련, 행자위와 운영위에 상정해놓고 있으나 국회 법사위가 2개의 법안이 유사법안이라는 이유로 단일법안 제출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와 의원들의 입장 차이로 법안은 계류중이다.
행자위는 당초 올해 안으로 전자정부법을 법제화한다는 목표하에 지난 9월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법률」을 마련, 이는 지난달 말 법제처를 거쳐 행자위에 올라 현재 법안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국회 이상희 의원도 지난 10월 「전자정부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이달 초 김근태·정동영·한화갑·추미애·최병렬·정문화·박원홍 등 여야 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운영위에 상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두 법안은 현재 소관상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에서 올라간 법안이 현재 국회 행자위에 올라 있기는 하지만 국회 과기정위원장인 이상희 의원 역시 운영위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안한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법안을 올려 놓았기 때문이다.
현재 이상희 의원측은 행자부안이 온라인 국정감사 등 디지털시대의 기능적 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자부측은 이상희 의원측이 전자문서유통법·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전자서명법 등 현재 규정된 법들이 특별법으로 규정되지 못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법안만을 주장해 법제화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명분론과 현실론이 대립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실상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행자부는 아직까지 올해 안에 법안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소관상위를 정하지 못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의원측도 원래는 연내 법제화를 장담했으나 국회 일정을 내세워 내년 임시국회 이후로 입장을 바꿨다.
이 의원은 오는 20일께 함께하는 시민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국회안의 타당성을 적극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남용 숭실대 교수는 『전자정부법은 지난 3년간 논의돼왔으나 이번에 소관상위 다툼으로 또다시 내년으로 미뤄지게 돼 내년 7월 전자정부법 발효도 어렵게 됐다』며 『전자정부법은 다가오는 글로벌시대의 국가간 경쟁을 대비한 측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하루빨리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