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등 기술 거래, 50% 세제 혜택

올해안에 권리화 이전의 특허나 실용신안·산업기술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 거래 및 투자시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5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 정부의 기술개발 융자금 이자율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차원에서 우대금리 이하로 인하된다.

그동안 부처별·기관별로 운영·관리되던 기술이전 정보DB도 기술유통촉진을 위해 기술거래소 중심으로 상호 연계, 구축된다.

정부는 14일 광화문청사에서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 차관 및 5인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책심의회(위원장 산자부 장관)」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종합계획」과 「기술거래기관 및 평가전문기관 지정 요령」을 확정, 연내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 기관 연구원들은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15%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고 기술평가를 받기 위한 비용을 세제상 「비용」으로 처리, 세제 감면을 받거나 정부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이나 소기업들이 특허 신규 신청 또는 특허 연장때 내야 하는 수수료 감면 시한을 내년 6월에서 2005년말까지로 연장하고 특허 경비 지원 자금도 대폭 늘어난다.

이번 기술거래에 따른 감세조치는 연내 국회의 세법개정 절차를 거쳐 올 1월자로 거래내용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특히 3인 이상의 기술평가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기술거래 기관 또는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며 2003년까지 65개 기술거래 기관 및 기술평가 기관이 지정된다.

현재 기술거래나 평가는 한국기술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기술거래소와 여타 지정기관을 상호 연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2003년까지 300여명의 기술거래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술정보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별·기관별 개발성과를 상호 연계해 종합DB로 구축,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2003년까지 3만여건의 기술이전 DB 및 300여건의 해외기술관련 DB망을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술거래·평가기관 운영협의회를 설치, 기술개발성과에 대한 유통촉진 기능을 맡기기로 했다.

산자부 김종갑 산업기술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거래기관과 기술평가전문기관에 대한 공신력 확보는 물론 종합DB를 통한 기술수요자간 거래정보 유통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