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억원인 특례보증 한도액이 10억원으로 늘어나고 특례보증 대상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현행 4억원인 특례보증 한도액을 내년부터 10억원(상업어음할인 포함)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극심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진 장관은 또 『현행 상업어음 보유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특례보증 대상기업을 외상매출금 보유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직원의 과실 책임을 적극 완화해 기업의 보증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더불어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내년부터 기술인력개발비·기술개발준비금 등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념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오영교 산자부 차관, 한준호 중소기업청장 등 관련부처 담당자와 김영수 기협중앙회장, 이병설 전기조합 이사장 등 업계 관계자 및 중소·벤처기업 사장 30여명이 참석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