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도서정가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서점들에 책 공급을 중단한 출판업계에 시정명령 등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도서정가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서점들에 도서공급을 중단한 한국출판인회의와 소속 출판사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인터넷서점들의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출판인회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출판사에 대해서는 법위반 통지 및 신문공표명령을 할 방침이다.
한편 알라딘·인터파크 등 5개 인터넷서점은 지난 11월 17일 출판업계가 도서정가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서점들에 도서공급을 중단키로 결의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