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등에게 자유로운 정보접근 기회와 정보이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재원을 마련,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격차해소특별법 등 41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전자·정보통신 관련법안은 다음과 같다.
△정보격차해소특별법(제정)=정부는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등에게 자유로운 정보접근 기회와 정보이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재원을 마련해야 함. 국비와 지방비,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으로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총리 소속하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두도록 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과학기술기본법(제정)=과학기술정책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해 과기부 장관이 5년마다 관계부처와 협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개정)=현행 법률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명함.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할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컴퓨터바이러스 등을 전달·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전기통신공사업법(개정)=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 효율적인 민영화를 추진토록 함.
△원자력법(개정)=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원자력시설에 대한 면허자 확보의무 부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제도 등을 도입함.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강화에 따른 의무를 규정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001년 2월 4일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기간을 3년간 연장함.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 제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에 관한 제한의 적용을 배제함.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