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콘텐츠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디지털콘텐츠의 불법유통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유통솔루션 기술개발이 본격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콘텐츠 유통솔루션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MPEG21과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의 기술표준을 마련, 관련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디지털콘텐츠 유통솔루션 개발을 위해 내년에 6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표준화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먼저 MPEG21 포럼지원 등 각종 표준화지원사업을 전개하고 향후 MPEG21 기술개발추진협의회를 조직해 내년부터 산학연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할 방침이다.
DRM기술과 관련해서는 최근 설립된 DRM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표준화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표준화활동과 기술개발을 연계·발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학연 공동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의 표준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DRM 요소기술은 국내에서 다수 개발돼 있으며 일부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DRM 자체는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며 세계적으로도 DRM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디지털콘텐츠 유통솔루션이 상용화되면 디지털콘텐츠의 권리보호와 콘텐츠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콘텐츠 유통 및 관리 기술체계 확립으로 투명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구현과 이에 따른 국제 신뢰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DRM은 디지털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복제를 방지하고 과금서비스 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