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공급업자(PP)와 케이블방송사업자(SO)간 프로그램 공급계약이 종교채널 등 일부 PP의 반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회장 유재홍)는 최근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회의를 개최했으나 일부 PP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SO협의회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아래 PP들과의 개별협상을 통한 프로그램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일부 PP들의 반발은 올해부터 SO가 PP에 배분하는 프로그램 수신료에 대한 평가점수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SO협의회는 이에 앞서 프로그램 수신료 배분의 관건이 되는 「PP기여도」란 평가부문을 통해 기독교TV·평화방송·불교TV 등 종교채널 3사와 공공채널인 아리랑TV의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등 이들 PP에 대한 방송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4개 PP측은 『각 SO가 제출한 점수가 미비한 수준이라고 해서 SO 임원회의가 일방적으로 0점 처리한 것은 형평성과 객관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계약체결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SO의 이같은 조치가 내년 개별계약 시행을 앞두고 시청률이 낮은 종교채널 등 의무전송 채널을 완전히 배제키 위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SO측은 『지난해 PP와 SO 양측이 프로그램 수신료 배분과 관련해 평가점수 비율을 도입키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SO협의회는 선교와 국가홍보를 목적으로 운영중인 종교채널과 아리랑TV에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며 이 기회에 방송위에 종교채널 의무전송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겠다며 공세를 펴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더욱이 OCN, m·net, 다솜방송 등 8개 PP는 『SO의 PP 평가서에 대한 결과 때문에 SO와 PP간의 공급계약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며 공급계약 마무리를 촉구하는 문건을 PP협의회(회장 정창기)에 제출해 PP간에도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SO협의회의 정의영 처장은 『방송법상 채널 의무전송 조항은 케이블TV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이의 철폐를 주장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바로잡습니다: 본지 21일자 24면 「케이블TV 업계 프로공급 계약 진통」 기사 중 프로그램 계약 촉구를 위한 8개 PP협의회 성명에 다음방송은 포함돼 있지 않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