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 기술발전,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반영하는 전자계약 관련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기본법이 전면 개정되고 하반기부터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EC)와 관련한 전자결제시스템이 본격 서비스된다.
또 글로벌 환경에 맞춘 전자무역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일본·중국·싱가포르·홍콩·대만 등과 범아시아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1일 산업자원부 오영교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 등 20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3월까지 민관 합동회의를 거쳐 범부처 차원의 e비즈 확산대책 및 대외 EC협력 강화전략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비즈니스 이니셔티브 인 코리아(eBusiness Initiative in Korea)」 수행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내년 1월말까지 2001년도 EC추진계획,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 EC 가속화, 기업간 전자상거래 확산, 법·제도정비 등 중점추진과제를 마련, 내년 3월중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현재 9개 업종에 국한된 B2B 시범사업을 20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키로 하고 업종 특성별로 공모방식을 확정, 28일 공고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내년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3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마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법도 전자서명 기술발전, 외국의 최근 입법례 및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적 논의결과를 수용해 국제적 호환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현행 법령 및 제도하에서도 B2B 전자결제시스템이 운용되도록 유통성 없는 전자외상 매출채권 등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한정돼 있는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일본·중국·싱가포르·홍콩·대만 등 아시아 국가와 연계, 「범아시아전자무역네크워크」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범아시아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주관기관으로 2001년말까지 자체 인증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국제전자무역시스템 상호 인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디지털산업단지구축 종합계획, 중소기업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여건 개선 및 소모성 물품의 전자구매 확산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내년 상반기에 B2B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 시범테스트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수립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이 시행상 미비점을 안고 있는 데다 중장기적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