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수료 징수규칙 개정

중소기업과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수수료 감면제도가 오는 2005년까지 연장되고 전자출원시에는 출원비용이 대폭 인하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수수료 징수 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6월까지 중소기업과 대학, 정부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기간을 오는 2005년까지 연장하고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공공연구기관도 50%의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전자출원시에는 실용신안 및 의장, 상표, 의장무심사,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의 출원비용이 최고 10% 이상 인하된다.

또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재학생에게는 실용신안 기술평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경제적 약자인 수수료 면제자, 개인 발명가, 소기업 등이 자신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할 경우에도 심판 청구료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허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출원·심사청구·심판청구·권리설정 등록 등을 할 때 출원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특허(등록)료 납부서 등에 감면 사유와 감면 대상을 적어 넣고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국제출원시 특허청에서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30∼7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