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련법 개정 출연연 술렁

과학기술기본법 등 과학기술 관련 제·개정 법안들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정부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일부 정부부처와 출연연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재단법의 개정으로 해당기관의 위상이 흔들리는 등 정책 변화에 따른 내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통과된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1명의 간사를 위원장인 대통령이 임명토록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조원이 넘는 연구개발 투자예산의 주도권을 과기부가 갖게 돼 산자부·정통부·복지부 등의 불만이 표출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은 연구과제의 평가업무에 기획기능을 추가하면서 한국과학기술기획연구원으로의 명칭조정과 함께 그동안 평가기관에서 특연사 및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과기부와 공동 지원하던 기능을 이분화해 독립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EPI)의 통합 우려는 우선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지만 과학기술평가원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조정에 대한 논란은 과제로 남게 됐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관련 이사회가 옥상옥이라는 지적에 따라 통합이 검토됐던 산업기술이사회는 현재의 공공기술이사회나 기초기술 이사회와 함께 존속키로 결론이 났지만 각 이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한국과학재단의 경우 과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과학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직 체제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직제 개편이 조만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이사장이 상근 체제로 바뀔 경우 직제의 중복과 사무총장의 역할이 애매모호해질 우려다 크다는 지적과 함께 과기부의 퇴직관료를 위한 보직 만들기 수순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비난마저 과학재단 일각에서 일고 있다.

과기부는 그러나 이사장직이 상근으로 되어도 기관대표역으로 사무총장 체제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의 한 기관장은 『어느 나라든지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행정의 주무부처에서 국가원수를 보좌하며 조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과학재단의 이사장 체제는 대학의 연구비 지원 비중이 큰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세계적인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 =박희범 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