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이용한 카드깡 유행

속칭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할인행위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행처럼 번지며 건전한 전자상거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종 카드깡은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 필요없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작성할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만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달들어 적발된 것만 2건으로, 관련업계는 적발되지 않은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14일 김모씨(41)는 인터넷 쇼핑몰 「우드」를 개설, 호텔 증기탕의 신용카드 매출액 9400여만원을 쇼핑몰을 통해 가구류를 판 것으로 위장해 증기탕 매출을 누락, 탈세를 도와줘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21일 사채업자로부터 남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들여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거래 중개인을 가장, 불법 카드대출을 한 김모씨(40)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렇게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카드깡 행위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돈이 급한 사람이 신용카드 할인업자에게 비밀번호를 포함한 카드정보를 주면 할인업자는 그 정보를 토대로 쇼핑몰에서 300만원짜리 물건을 산 뒤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250만원에 되팔고 그 가운데 200만원을 카드 소유자에게 주는 수법이다. 이 경우 돈이 급한 사람은 선이자 100만원을 떼고 200만원을 빌리게 되며, 할인업자는 5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두번째는 위장 쇼핑몰을 개설하는 방법이다. 적발된 사례처럼 위장 매출전표를 만들어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사람이 쇼핑몰을 개설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 카드결제를 한 후 그 돈을 카드사로부터 받아 매달 돈을 굴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물건의 유통은 전혀 없다.

세번째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하는 수법이다. 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판매자·구매자 계정을 개설한 뒤 거래자들에게 카드대출을 해주고 선이자를 떼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방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첫 사례가 적발되며 표면 위로 드러난 신종 카드깡 행위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경기 또한 좋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에 휘말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터넷을 통하기 때문에 적발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정일헌 마케팅실장은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카드깡을 막기 위해 쇼핑몰과 경매업체들은 카드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세심한 감시가 필요하며,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유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