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불법해킹하는 정보보호업체 강력제재

앞으로 불법해킹을 저지른 정보보호업체는 정보보호 관련 모든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각종 정부 지원자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보호업체 C사의 연구원들이 보안업무를 위탁한 기업의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불법해킹을 저지른 것에 대해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같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통부는 불법해킹을 저지른 정보보호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정보보호시스템을 구매할 때 구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기술개발자금 및 정보화촉진기금 지원대상에서도 배제키로 했으며 해당업체에 대한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의 투자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보호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2800억원의 산업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될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전한 정보보호업계의 풍토조성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회장 김홍선)를 중심으로 정보보호업체의 사업자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운동을 전개키로 했으며 미래의 산업역군인 대학의 정보보호동아리 회원들에게도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KISIA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역삼동 KISIA사무국에서 긴급이사회를 소집, 최근 발생한 보안업체 연구원들의 해킹사건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협회차원의 자구책을 강구키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