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일부터 영화·수입드라마·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 등 4개 부문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등급체계는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하되 방송사업자가 「15세 이상 시청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부터 청소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방송사업자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 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토록 한 것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등급분류는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선정성·언어사용정도 등을 기준으로 해 분류하되 등급기호는 연령정보만을 표시토록 했다.
또 방송프로그램 등급에 대한 고지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등급기호와 부연설
명을 자막으로 고지토록 하고 방송 중에는 등급기호를 10분마다 30초 이상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송 형태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방송위원회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문제되고 있는 영화·수입드라마·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 등 4개 부문에 대해 프로그램 등급제를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