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100조224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설되는 여성부에 남녀차별개선위를 설치토록 한 「남녀차별금지·구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앞으로 여야 9인소위를 통해 기금관리법과 재정건전화법 협상을 벌여 내달 8일과 9일 이틀간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고 이번 제216회 임시국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국회 활동은 모두 마감됐다.
이날 본회의는 논란을 거듭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역시 표결에 부쳐 찬성 130, 반대 11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법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달 10일께 재경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로 승격되고 여성특위는 폐지되는 대신 여성부가 신설된다.
또 마사회 관련 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종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업무
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어가게 됐으며, 국무조정실장도 정부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게 됐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