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가 27일 중계유선사업자의 케이블TV방송국(SO) 승인기준 및 심사계획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명확한 기준없이 표류하던 중계유선의 SO 전환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잠정안의 골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지역내 가입자 비율은 15%로 변동없으며 승인기회도 1회로 최종 확정됐다. 또 방송구역 역시 기존 안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해 분할하는 방안 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추가된 사항도 있다. 방송위는 중계유선측의 요구를 일정수준 반영해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물출자를 인정하고 특히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당초 3억원 이내로 제시했던 것을 최소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위성방송사업과 기존 SO 허가기준 등을 토대로 마련된 심사기준을 보면 SO간 통합신청의 우수성과 재정적 능력에 가장 큰 점수를 배정해 시장 질서 확립과 현실
적인 경쟁력구비를 사업자승인의 가장 큰 조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계유선사업자들은 이번 안의 윤곽이 드러나자마자 전반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전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했다.
특히 기존에 3월말로 명시됐던 사업자승인 발표시기가 4월말로 한달 늦춰진 것과 이와 함께 승인기회를 1회로 한정시킨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승인시기 지연배경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기술심사에 최소 60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승인시기를 다소 늦추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계유선측은 승인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면 전환을 원하는 사업자중 이미 요건을 충족한 80% 가량의 사업자만이라도 앞당겨 승인을 해주고 좀더 시일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이번 안에 따라 승인작업을 진행하는 등 1, 2회로 나눠 신청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위측은 이와 관련해 신청기회를 여러번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며 변경불가방침을 고수해 시기지연에서 비롯된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었던 지역내 가입자 비율에 대해서도 『15%로 비율을 고시하더라도 2∼3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요건을 충족시
킬 것으로 보이지만 한 곳이라도 단지 비율 때문에 탈락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하향 조정된 방송발전기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중계유선측은 줄곧 방송사업을 해왔던 사업자들이 새삼스럽게 발전기금을 기부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당지역 SO가 매입한 중계유선의 경우 단순한 경쟁사업자 진입방어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를 심사과정에서 선별해낸다는 당초 항목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중계유선사업자들은 28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중계유선측이 최종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사업자 승인까지 방송위와 사업자간 갈등이 끊이지 않을 조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인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O측은 이번 최종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SO는 케이블TV 시장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방송위는 승인 자체보다 중계유선의 SO 전환 이후 시장 안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심사기준 및 배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150점
-수신자 보호계획의 적정성=50점
-해당법인·출자자·임원의 건전성=100점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100점
-채널구성의 적정성=70점
-자체 채널 운영 계획의 우수성=30점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250점
-유선방송 사업자 합병 및 발전성=200점
-지방자치 및 지역문화 발전 기여=50점
4. 경영계획의 적정성=150점
-경영진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60점
-마케팅 계획=70점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20점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250점
-재무적 안정성 및 자금조달 능력=100점
-종합유선방송국 설비의 적정성=50점
-전송선로·설비 현황 및 설치계획=100점
6.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방송발전 기여의지=20점
-방송발전기금 출연 및 방송수익의 사회 환원계획=50점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30점
계 10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