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부터 고급형 카메라에 부과해온 특별소비세의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해 고급카메라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 고시하고 그동안 카메라의 경우 100만원, 부분품의 경우 50만원으로 규정돼 있던 과세기준가격을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했다.
카메라 특소세는 과세기준가격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00만원대 카메라와 50만원대 렌즈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200만원 이상 카메라와 100만원 이상 렌즈의 경우 과세액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과세기준가 상향조정으로 특소세 적용품목 및 부과분이 대폭 줄어들어 밀수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수익성도 크게 호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논 카메라의 국내 공식수입업체인 LG상사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특소세 과세기준 개정은 그동안 고급형 카메라가 생업과 학업에 이용된다는 점을 들어 특소세 부과 철회를 요구했던 사진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결과』라며 『환율 인상으로 인해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특소세 과세기준가 조정은 가뭄끝에 단비와 같다』고 대대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번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 세액감소분을 시중 판매가에 반영할 계획이어서 일부 고급형 카메라와 렌즈 및 부분품의 가격인하가 기대되고 있다.
니콘 카메라 국내 공급업체인 아남인스트루먼트 관계자는 『F100, F5, D1 등 고급형 카메라와 AFS 렌즈 등에 대해 가격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LG상사 관계자도 『EOS 1V, 3, IN 카메라와 70-200 렌즈 등의 가격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조치로 가격인하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환율인상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가격인하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2000년 1월 1일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