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자판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부산 동래세관이 스티커자판기업계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스티커자판기는 고급사진기가 아니어서 특소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종판결을 내려 3년 동안 끌어온 자판기업계와 국세청 간의 법정공방은 자판기업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스티커자판기업계는 특소세를 환급받게 됐다. 지난 97년 국세청은 당시 인기를 끌던 스티커자판기를 고급카메라장비로 간주, 특소세 30%를 부과함으로써 700만∼800만원인 스티커자판기 가격은 1000만원선을 넘어 수요가 격감했다.
자판기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특소세부과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 스티커자판기가 CCD카메라, 프린터를 이용한 컴퓨터며 필름용 고급사진기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소송을 주도한 한국자판기공업협회(대표 이혁병)는 이번 판결로 인해 스티커자판기분야의 걸림돌이 해소돼 침체된 자판기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때늦은 결정으로 시장 활성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업계 한쪽에서 제기됐다.
스티커자판기 제조업체인 유한씨앤티의 한 관계자는 『내수시장이 이미 소멸되다시피해 이번 판결로 그다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의 그릇된 조세정책으로 유망 아이템이 너무 일찍 시들었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