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2월 11일자 13면에 「충남교육청 학내전산망사업 업체와 결탁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에서 N제품의 장비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는 공주 L대리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낙찰 받은 K사에 물품공급확약서를 발급해 주면서 공사 자체를 넘겨달라고 종용했으며 K사는 L대리점의 제시가격이 너무 비싸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L대리점측은 K공업사에 공사를 넘겨달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홍성교육청 공사입찰유찰 건도 공주 L대리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