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번호이동성제도 2003년초 시행

이르면 2003년 상반기부터 시내전화와 착신자요금부담(080) 서비스를 대상으로 번호이동성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통부는 29일 번호이동성제도 도입근거가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의결을 거침에 따라 내년초 법안 공포 및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시행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번호이동성제도가 적용되는 시내전화의 경우 전화가입자가 같은 통화권에서 서비스사업자를 바꾸더라도 종전 번호를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거주지를 옮겼을 때 기존 번호를 갖고 가는 위치이동성 도입 여부는 사업자별로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사업자간 번호이동성 표준개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 상반기부터 전전자교환기가 갖춰진 통화권부터 실시하고 서비스 구현에는 지능망방식(QoR:Query on Release)을 적용키로 했다.

시내전화 이외에도 080서비스는 같은 시기에 지능망방식을 적용, 번호이동성제도를 도입하고 통합메시징서비스(030), 개인번호서비스(050), 전화정보서비스(060) 등에는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미 거주지와 관계없이 같은 번호를 쓰는 이동전화의 경우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이 완결된 후 시장경쟁상황, 비용·편익분석, 외국 도입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중에 도입범위와 시기, 구현방식, 비용분담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