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산업·정보통신·과학기술·문화

◆올해부터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과기부의 주요 사업 및 제도가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에서 민간주도의 장기 시장창출형 시스템으로 변모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내야 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산업·정보통신·과학기술·문화·금융·기업·환경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산업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범위에 전자무역 포함 =1월부터 전자무역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SW·디지털콘텐츠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데 대해서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전자무역 중개기관 지정제도 도입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등에 대해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한다.

△부품소재 육성 특별법 제도 도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5개 연구기관으로 부품·소재 통합연구단을 설치해 종합지원 실시, 부품·소재 투자기관협의회 설치 및 개발전문기업 설립지원, 신뢰성 평가·인증 제도 실시, 신뢰성 보장사업을 실시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역거래자는 물론 판매업자에게도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발전부문의 분할 및 자회사 설립, 공정한 전기사업자간 경쟁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발전사간 경쟁입찰에 의한 전력거래를 위해 전력거래소를 설립하며 정부가 한전에서 수행해온 전력분야 기술개발, 농어촌 전기보급, 환경친화 에너지 보급 등의 공익적 기능을 흡수해 수행한다.

△양질의 전기공급 =500호 이상의 도서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75% 수준의 결손운영비 지원범위와 규모를 50호 이상, 결손운영비 전액지원으로 전환한다.

△교정검사기관 재평가 =종전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교정검사기관에 대해 4월 13일까지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의한 재평가를 받아야 교정성적서 발행 권한을 부여한다.

△계량기 형식인증 검사 기준 변경 =2월부터 비자동저울 등 17개 품목에 대해 국제 법정계량기구(OIML)의 권고규격을 형식인증 검사기준으로 적용한다.

△관세자유무역지역 지정 =부산·인천·광양항이 관세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연간 2만3000명의 고용 창출과 20억7000만달러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첨단산업단지 등장 =7월부터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지역·준주거지역에 지식·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가 운영된다.

△산업단지 지정 다변화 =7월부터 미분양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

에는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공공기관·건설업체 등도 산업단지 설립조합을 설립해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 강화 =7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백화점·여행사·항공사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또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현재 1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사이버테러 처벌 강화 =7월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사이버공간에 공개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유해매체임을 표시해야 한다.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시행 =폭력·음란전화를 막기 위해 상반기중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자번호 표시서비스」가 시행된다. 다만 발신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번호송출 결정권이 보장된다.

△디지털TV 방송 개시 =하반기부터 꿈의 TV로 불리는 디지털TV 본방송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디지털방송을 시청하려면 디지털TV를 새로 사거나 기존 TV에 세트톱박스를 설치하면 된다.

△미니 FM방송 실시 =10월부터 경기장·관광지·전시장 등에서 관련 안내정보를 소형 라디오로 생생하게 듣는 소출력 FM 안내방송이 실시된다. FM 안내방송이 실시되면 기존 FM라디오로 각종 시설·행사 안내정보는 물론 관광지 등에서 외국어 안내방송을 제공하게 돼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글도메인 등록서비스 개시 =3월부터 한글도메인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한글 전자우편 주소로도 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한글도메인 등록업무를 주관하며 도메인 표기방식은 국제 표준방식에 따라 「http://www.정보통신부.정부.kr」 「홍길동@정보통신부.정부.kr」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

△과학기술 기본 5개년 계획 수립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가 정비된다. 또 올해부터 2년 주기로 향후 3∼5년 사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조사가 실시된다.

△연구비 카드제 확대 실시 =지난해 10월부터 대학·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던 연구비 카드제가 모든 연구개발주체로 확대돼 전면 시행된다.

△연구집단 육성 =2002년까지 총 20개 사업 선정을 목표로 올해 5개의 신규 프런티어 연구사업단이 선정된다. 또 국가지정 연구실을 92개 신규 지정해 총 450개 연구실이 지원되며, 연구사업단 10개 과제 및 8개의 지역협력센터(RRC)가 선정된다.

△남북과학기술 협력 =표준센터 설립, 기상협력, 자생식물 조사연구, 환경·생태계 공동연구 등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산하에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실무협의회가 설치돼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과태료 부과제 실시 =허위보고 및 검사방해 등의 경우 부과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이 개정된다.

△협회 및 조합설립 자유화=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협회 및 조합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협회·조합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의무가 삭제된다. 또 신고, 신고증 재발급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이 신설된다.

◇문화

△PP등록제로 변경 =1월부터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업(PP)이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공급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정시설을 갖춘 뒤 방송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4월말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SO)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어 방송환경 자체가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음반, 비디오, 게임제작업 신고제로 완화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음반·비디오·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현재 국회 계류중)에 따라 음반, 비디오, 게임제작업·배급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또 청소년게임장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판매 및 대여업은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비디오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은 등록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