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증권·세제·기업·환경·기타

◇증권

△코스닥선물제도 도입 =상반기중 코스닥50지수를 상장시켜 현물시장의 위험회피와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해진다.

△등록예비심사요건 완화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중 부채비율과 관련된 등록요건을 완화해 평균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절대평균 부채비율요건 100% 이하를 적용한다. 또 코스닥시장 등록예비심사 청구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간소화, 등록예정법인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코스닥 전산관련 제도정비 =3단계 호가만 공개되던 것이 1월 중순부터 5단계로 확대 제공된다. 프로그램매매와 관련된 제도가 3월경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고 장중 신고대량매매와 시간외 종가매매제도 및 시장가주문제도가 도입된다.

△M&A활성화 =공개매수 개시시 금감위에 사전신고 없이 사후에 신고만 하도록 제

도를 완화, 적대적 M&A가 쉬워진다. 공개매수 공고후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스톡옵션제도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3년이 지나야 행사가 가능하던 요건을 간소화해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만 하면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해진다.

△대차거래시스템(ATS) 도입근거 마련 =장외전자거래시장을 증권업의 일종으로

도입, 야간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거래대상과 가격은 상장 및 등록주식의 종가로 제한한다.

△주식교환·이전제도의 도입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세제

△전화신고 도입 =간이사업자 및 단일소득자 등 신고내용이 간단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전화(ARS) 신고를 허용한다.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강화 =종전에는 법령에 열거된 것만 과세됐으나 증자·신종사채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열거된 것과 방법 또는 이익이 유사한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도 과세된다.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해당 주식을 팔 때까지 유예된다.

△벤처기업간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주주와 다른 벤처기업간 주식을 올해 말까지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50%가 감면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1월부터 6개월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실시된다.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7%에서 10%로 올라간다.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 확대 =종전의 제조업 위주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구조조정 관련 지원세제의 감면시한도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로 연장된다.

△액면가 이하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 =거래소·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도금액의 0.3%를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관련 제도

△리콜권고제 도입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에 피해를 주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올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기업

△출자총액제한도시행 =4월 1일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된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취득 등 일부 조건에 한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보완 =모든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에 대한 자회사 주식 소유한도가 30%로 완화된다.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는 한도가 20%로 완화된다.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개인 5000만원, 법인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한 금융거래정요구권이 2월 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3년간 연장된다.

◇환경

△중수도설치 의무화 =하반기부터 물을 다량 사용하는 신축건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 숙박업과 목욕장업, 하루 폐수배출량 1500㎥ 이상 공장을 신축할 경우 중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지붕이 넓은 건물 신축시는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통합환경영향평가법 실시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 및 교통, 재해 및 인구영향 평가를 1월부터 통합해서 실시한다. 하나의 사업이 2개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통합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이 법에 따라 사업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인 경우 시민단체 등 지역주민 이외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기타

△보유주식변동 상황 신고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보유주식 현황만 신고했지만 올해부터는 재산변동내역에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 거래내역서를 추가해야 한다.

△퇴직공직자 동종업체 취업금지 3년으로 확대 =퇴직공직자는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며 그 사기업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에는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현행법은 퇴직전 직무와 관련된 사기업체에만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여성채용비율 25%로 확대 =공무원 선발에서 여성 의무채용비율이 현행 20%에

서 25%로 늘어난다. 여성 채용비율은 오는 2002년 3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