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연구실사업 공고

과학기술부는 5년간 직접연구비를 지원하는 국가지정연구실 지정을 위해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관련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step.re.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589-2272, 2812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