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대표 이인원 http://www.lotteshopping.com)은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윤리강령인 「롯데쇼핑 윤리행동준칙」을 공표하고 투명경영 및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롯데쇼핑의 윤리강령 발표는 지난해 신세계와 뉴코아의 윤리강령 공표에 뒤 이은 것으로 백화점은 물론, 유통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쇼핑의 윤리행동준칙은 총 6장 20개조의 본문에 부칙 8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언제나 고객과 함께(Always with you)」를 모토로 초일류 우량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바른 생각·판단·행동으로 고객, 주주, 협력회사와 공동이익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눈여겨 볼 내용으로는 제5장 「협력회사와 올바른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 상호발전 추구, 비윤리적 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 14조에서 평등한 참여기회 보장, 호혜 원칙에 따른 거래, 일방적 거래조건 및 절차 변경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16조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 획득을 금지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사무국을 상시 운영해 포상·징계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준칙 시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