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기업간 상거래대금 결제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중소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이를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구매기업(대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 신청부터 상환까지 모든 절차가 전자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음발행을 줄이고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이 제도가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등과 같이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하기로 했다.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기업은 1∼30대 계열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이며 한은은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서가 점포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을 하도록 했다.
한은 관계자는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구매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계열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 납품업체에 대출하는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