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기업을 상시 퇴출시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상시 퇴출 기준을 채권금융기관에 제시하기로 했다. 상시퇴출 기준에는 작년 11월 3일 부실기업 집단 퇴출때 정부가 적용했던 잠재부실기업 평가기준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8일 부실기업 상시퇴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상시퇴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퇴출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의 개략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이 틀 안에서 기업신용도와 자구계획 등을 평가해 퇴출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채권단의 평가대상이 되는 잠재부실기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채권단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처리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며 『퇴출 기준이 바뀔 경우 형평성 논란 등을 빚기 때문에 11·3 퇴출기준이 상시 퇴출기준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1·3 퇴출때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요주의」 등급 이하거나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또는 △은행별로 관리중인 부실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이 신용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287개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 52개를 정리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136개는 정상영업 가능 기업, 69개는 회생가능 기업, 28개는 일시적 유동성문제 기업 등으로 분류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