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징수방식을 둘러싸고 노래반주기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다.
태진미디어 등 10개 노래반주기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곡의 저작권료 징수방식인 「인세제」 적용의 타당성을 놓고 의견충돌을 빚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협회는 신곡 사용에 대한 중지결정을 내렸으며 실제 신곡 배포일인 오는 15일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 노래방 업소에 신곡 공급이 전면 중단돼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배 경=협회가 수량·모델에 구분없이 지난 10년간 「정액제(곡당 56만원)」 방식으로 받아오던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갑자기 지난 11월부터 「인세제」로 변경한 데서 노래반주기업체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 방식대로라면 업체당 최대 7200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이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면 노래반주기사업을 전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며 특히 같은 음원을 갖고 기능만 약간 추가한 각 모델에 대해서도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은 협회의 일방적인 처사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규정상 음원에 변경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반주음악에 육성코러스를 합성한 것은 무단 사용이고 CD롬 등 음원 저장장치별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액제 방식은 사무착오라며 이를 인세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점과 전망 =협회가 테이프와 음반업체에만 적용하던 「인세제」 징수방식을 노래반주기업체에도 들이대고 있어 갑작스런 변경 사유가 불확실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협회 주장대로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결국 제조원가 상승으로 노래방 사용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은 노래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나 노래방업소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같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래방업소·노래반주기업체 등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협회가 일부 업체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업체들은 무고죄로 대응하고 있어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