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의·전망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화는 지난 수년간 말로만 외쳐왔던 부품소재 산업경쟁력 확보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06년부터 대표적 수입유발형 산업인 부품·소재 산업의 체질을 무역수지 흑자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부품·소재산업과 산업경쟁력이 비례한다고 보면서도 제도적 틀을 마련하지 못해 속수무책이었다. 이 법률은 그동안 수직 계열화 산업구도상 외면받았던 부품·소재기업들에 대한 투자 및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할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산자부는 지난해의 2.5배에 이르는 2587억원을 올해 부품·소재기술개발 예산으로 확정했다. 또 이를 조기투입해 국산 부품·소재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세계적 부품산업국 진입을 위한 궤도 진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법안 주요 내용=이번 법안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자금·인력 및 개발제품 보증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이 법은 우선 부품·소재 전문 투자조합제도를 도입하고 이 조합에 대한 은행권·증권회사 등의 공공기금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부품·소재 육성의지를 반영한 만큼 기술이 있는 기업에는 그만큼 수월한 자금조달의 물꼬를 터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의 조합 출자를 외국인투자와 동일하게 간주, 출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한 것도 획기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또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고급기술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부품소재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휴직 겸직 등을 허용토록 한 것도 주목된다. 게다가 산자부는 병무청과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병역특례대상으로 인정키로 합의, 우수인력이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유입되는 통로를 열어놓았다.

◇법안통과 후속조치=산자부·정통부·과학기술부·노동부 등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및 협력을 가속화한다. 산자부는 이 법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4월 1일 이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오는 3월까지 벤처캐피털, 신기술 금융업자,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증권회사·수요기업 등 100개 기관이 참여하는 투자기관협의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 전자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15개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통합연구단도 출범한다.

산자부는 상반기 안에 부품소재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병역특례 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후속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향후 전망과 과제=일단 이 법안은 부품·소재 산업육성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산자부측은 이에 따라 △오는 2003년까지 3년내에 부품·소재 기술혁신의 기반 마련 △오는 2005년까지 5년내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오는 2010년께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부상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무역수지 악화의 주범이었던 부품·소재 산업을 무역수지 흑자의 효자산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측은 『우리나라는 지난 88년부터 97년까지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952억달러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중 부품·소재부문 적자 규모는 1212억달러에 이르렀다』며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필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 위주로 부품소재를 소비하는 산업구조에서 과연 대기업이 우수부품을 얼마나 소비하느냐는 점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전자부품연·전기연·자동차부품연 등을 연계한 철저한 품질인증체제의 확보여부 또한 관련산업 육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