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다리미업체 반덤핑문제 공조 합의

중국산 저가 전기다리미의 대량유입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전기다리미업체들이 반덤핑 공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부방테크론·태유산업사·삼진특수산업·명득 등 국내 전기다리미제조업체들은 최근 전기용품안전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중국산 저가 전기다리미에 대한 반덤핑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덤핑제소와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미 전기다리미 일부제품의 경우 덤핑협의가 인정돼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기한이 오는 4월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의 연장신청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향후 6개월간 구체적인 근거자료 수집에 나서는 오는 10월에 덤핑제소를 재추진키로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