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개정안이 법안 심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한 「성인 게임장」과 비슷한 「관광 게임장」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음비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 소위원회 위원들은 △게임 제공업 구분 △영업 신고·등록제도 △사후관리 등 일부 문제조항을 정부안대로 수용키 어렵다는 판단아래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위원은 게임 제공업 구분(2조 9항)에 있어 일반 게임장과 청소년 게임장 등으로 구분돼 있는 정부 개정안과는 달리 관광호텔 등지에 성인용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관광 게임장」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관광 게임장은 관광진흥을 위해 도입하는 만큼 18세 이용가의 성인 게임기만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수정안을 제안한 위원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광위 남경필 위원(한나라당)측은 『최근 전국에 산재한 400여개의 관광호텔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다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고급 호텔을 양성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진흥 차원에서 이들에게 게임장 운영을 허가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관광진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놀이형 유기기구와 음비게법상의 게임물이 중복돼 혼돈을 야기했지만 관광 게임장 조항이 신설되면 음비게법으로 일원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광위 일부 위원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게임업은 성인 게임기만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설치장소를 관광호텔로 국한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관광 게임장의 신설은 음비게법 개정안의 정부 심의과정에서 지난 9월 규제위가 삭제한 「성인 게임장」 조항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어서 관련업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게임장이나 청소년 게임장보다 수익성이 높은 성인 게임장을 관광호텔에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혜』라며 『관광 게임장이 허용되면 전국 2만5000여개에 이르는 게임장은 막강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호텔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어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관광 게임장을 합법화할 경우, 사실상 도박장을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문광위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부하던 필증을 폐지하고 제작업체가 제작, 부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등급보류 조항 중 「국민의 일반 정서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35조 2항 제4호)」이라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문광위는 △싱글로케이션 허용 △청소년 게임장, PC방 등의 자유업 전환 등의 조항은 논란이 일 수 있다는 판단아래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