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외상매출채권, B2B결제 해결책 될까

「기업간(B2B) 전자상거래(EC)의 결제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다음달 12일부터 어음제도 개선 및 B2B EC 지불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외상매출채권」 제도를 신설, 시행키로 함에 따라 완벽한 지불결제솔루션을 기다리고 있는 e마켓플레이스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불결제는 물류와 함께 e마켓플레이스 운영의 양대 취약점으로 꼽히는 핵심 난제.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이 금융권과 공동으로 마련중인 새로운 결제제도는 올해 상용서비스를 앞둔 e마켓들에 하나의 해결책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당장 완벽한 답은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음달 제도는 시행되더라도 은행권 공동의 시스템 인프라가 구축, 가동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다 B2B거래 참여기업들이 이용에 매력을 느낄만한 유인책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이란 =타인에게 양도(배서)가 불가능한 일종의 전자어음제도. 특정 기업의 부도시 거래 상대방기업과 은행만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연쇄부도를 초래할 수 있는 기존 어음제도와 다르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한국은행 양동성 조사역은 『할인제도 등 처리절차는 어음과 흡사하지만 폐해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중』이라며 『특히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기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2C 결제수단에 신용·직불·계좌이체 등 다양한 전자결제방식이 있는 것처럼 외상매출채권도 B2B 결제제도의 하나에 불과하다. 현재 일부 선도은행들은 현금결제(계좌이체)·구매자금대출·구매카드 등 다양한 B2B 결제상품을 출시한 가운데 기업 및 거래환경에 맞게 온라인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서비스 상용화 시점 =e마켓 참여기업들은 오는 9월경에야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공동 및 개별은행의 시스템 개발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은행공동망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권은 한국은행 주관하에 지난해 말 공동 활용모델을 도출해냈다. 이에 따라 결제원은 제도시행에 맞춰 다음달 은행권 공동시스템 모델을 확정한 뒤 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 본격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시에 개별은행들도 통합 지불게이트웨이(PG) 등 독자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 한편 e마켓플레이스와 거래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오는 7월경 시스템 테스트를 거친 후 9월경 상용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제 및 전망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두가지다. 제도·시스템의 보완과 당사자인 기업들의 참여 유인책. 이 가운데 당장 걸려있는 문제는 기존 전자서명법을 개선하는 것. 전자외상매출채권이 지급시점 등을 명시하는 확정일자가 포함돼야 하는 만큼 기존 전자서명법(인증)에 일종의 「공증」 기능까지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의 제도적 손질은 물론이고 은행권의 개별 인증시스템과 결제원의 공인인증시스템도 추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는 대대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추가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은행권의 막대한 투자부담도 순조로운 서비스 준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현재로선 거래기업들에 대한 유인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 1단계 서비스에서는 할인이 불가능하고 상품기능이 보강되더라도 최대 3개월 정도가 할인기간으로 제한돼 있다. 여기다 거래당사자 기업 일방의 부도발생시 채무가 상대기업에 이전되고, 만기연장 등 유연성이 없다는 점도 외상매출채권의 조기확산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일렉트로피아 박환수 차장은 『e마켓 환경에 맞는 새로운 결제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반길만 하지만 많은 기업들을 e비즈니스 환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다 세심한 배려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