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보격차 정도는.
▲이제 정보화가 우리 생활 깊숙히 들어와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기기 이용은 쉬워졌지만 장애인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이용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기술은 비장애인에게는 컴퓨터 사용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으나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은 불가능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들이 보급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래픽 및 문자전환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입출력과 촉각인식, 지체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방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실질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접근성 지침을 제정, 장애인들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접근성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
-정책 시행과정에 대해 당부가 있다면.
▲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제품의 보급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제품을 장애인에게 보급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정보통신기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장애인단체에 개발된 기기를 우선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