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업계가 플라즈마디스플레이(PDP) TV의 특소세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초기 진입단계의 걸림돌을 제거해 산업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부도 세수감소와 특소세제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업계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왜 특소세를 낮춰야 하나=알려진대로 한국과 일본의 디스플레이업체들이 PDP TV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업체들은 뒤늦게 PDP TV의 개발에 들어갔으나 올해 거의 같은 시기에 양산에 들어갈 정도로 일본업체를 바짝 뒤쫓고 있다.
문제는 이제 초기단계로 PDP TV의 원가구조가 높은데도 특별소비세까지 매겨져 국내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TV업체들은 처음에는 내수를 바탕으로 초기투자의 부담을 덜고 이를 발판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전략을 써왔는데 높은 특소세로 이러한 전략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업계는 초기 투자부담이 큰 이 제품의 특성상 시장형성 단계에는 특소세를 최소화해 국내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PDP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특소세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특소세 인하가 가능한가=TV업계는 현행법률만으로도 정책당국이 결정하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특소세법에도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제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잠정세율을 매기는 조항(2조)을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잠정세율은 7년까지 연차별로 달리 매겨지는데 초기 4년까지는 세율의 10%만을, 5년도에는 40%, 6년도에는 70%를 적용하고 7년차에는 100% 환원된다.
PDP를 예로 들면 4년차까지는 1.5%, 5년차에는 6%의 특소세가 적용된다. TV업계는 이같은 잠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내수를 발판으로 PDP TV 수출의 기반을 충분히 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정부의 고민=정부는 웬만한 소형차 값인 PDP TV가 틀림없는 사치품이므로 특소세를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PDP TV의 특소세를 낮춘다면 이보다 싼 프로젝션 TV나 에어컨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면 세수감소는 물론 특소세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나 PDP TV가 기간산업으로 떠오른 디스플레이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제품이라는 점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제품과 달리 PDP TV 관련 부품 국산화율은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80%를 웃돈다. 핵심부품인 PDP의 경우 전량 국산화했으며 유리기판과 같은 소재나 칩부품들도 거의 국산화했다. 하지만 부품업체들은 막대한 투자부담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
만일 TV업체들이 초기에 부진할 경우 막대한 투자부담을 감수하고 투자했거나 추진중인 부품업체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업계는 국내 PDP산업의 경쟁력을 초기부터 높이지 않으면 일본제품과의 격차를 도저히 좁힐 수 없으며 결국 국내 소비자들은 값비싼 외산 제품을 사다 쓰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 업계는 특소세를 낮추면 보급이 더욱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도 PDP TV의 특소세를 낮춰야 한다는 업계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있어 PDP TV에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