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한 방송시설을 갖춘 법인은 누구나 프로그램공급업자(PP)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P 등록신청 요령」을 발표하고 방송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PP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주조정실·부조정실·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방송위에 제출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등록대상에는 데이터방송·오디오방송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채널 사용 사업자가 포함되며 승인채널인 보도·홈쇼핑 채널과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채널을 제외하면 신청장르의 제한은 없다.
방송위 관계자는 『중복 장르나 성인방송 등에 관련한 진입장벽은 없으며 프로그램의 선정성이나 사행성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이후 프로그램 사후심의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송위는 현재 전국 20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1차적으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 보고한 뒤 심의평가실에서 이를 최종 평가하는 심의방식을 일부 변경해 향후 급증할 P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등록제 실시는 통합방송법상 1월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및 홈쇼핑 추가 승인 등 각종 현안문제로 지연돼 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