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국내매각 1인당 취득한도 5% 이내로

정부는 16일 오전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말 매각차질을 빚은 정부 보유 한국통신지분(14.7%) 국내매각을 1인당 취득한도 5% 내에서 2월중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본지 1월 3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한국통신 민영화에는 대기업이나 외국자본 등 특정기업의 경영권 장악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최저입찰기준가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매각일정에 대해 증시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은 희망수량에 의한 공개경쟁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신 다수기업의 지분참여를 유도하고 특정인에 의한 경영권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상한 수량은 5%(1734만4000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국내매각은 개인 또는 법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의제하고 있는 외국인지분 50%가 넘는 국내법인(국민은행·주택은행·포항제철·삼성전자·외국인대주주 증권사 등)도 참여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최저한도는 1000주로 했으며 대금납부는 계약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국내매각으로 한국통신에 대한 정부지분율은 40%대로 낮아지게 됐으며 외국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가 마무리될 경우 33%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02년 6월까지는 나머지 33%도 국내외에 완전매각, 완전민영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